헤헤헤헤 2014.07.10 15:25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저에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저는 2014년 5월 2일부터 5월27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입사전에 미리 3일은 얘기를해 휴무를 받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회사에서 하지 않았고요

2. 고용주 ... 월급은 알아서 챙겨주겠다 .ㅡㅡ;;;;라고 얘기 해서 시간이 나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 하려는 와중에 근무가 맞지 않아 퇴사

3. 업무내용 : 영업 ....(3개월은 수습이기간이며 실질적으로 동행방문 및 동행 배달업무를 근무 기간동안 하였음.)

4. 근로시간 : 09:00 ~ 18:00 ( 실 퇴근시간 오후 8~ 10:30, 토요일 회사 휴무 배달로 영업사원 출근 배달)

5월 28일 당일 이사께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를 해야겠다고 하니  왜 빨리 얘기를 하지 않았냐 빨리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럴꺼면

~~~~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냐 ~~ ㅡㅡ;;;  저는 그만둔다는 것에 맘이 걸려 .. 그냥 죄송하다라고 말하니

 27일날짜로 임금은 계산하고 해주겠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

직원과 인사후 6월 15일이 급여일이라 임금에 대해서 말이 없어  제가 먼저 사장께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정중히 사업 번창하시라면서

문자도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어 딴직원과 얘기를 해서 임금에 대해

알아 봐달라고 하니까.. 정산 했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주면 전달하겠다고 해서 전달했으나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구걸하는 기분도 들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려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엄청난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으며 인간답게 살아라 더러운 짓하지마라등등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하고 있으니 법원에서 자주 보자등등... 참 수준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있지도 않는

만들어서 소송을 걸려는 염려된 맘도 있고요 ..( 동생, 조카도 근무하며 친한 후배들도 이사등등으로 근무를 하고있음)


단지 제가 한일은 그기간 동안 같이 따라 다니면서 인사했고 배달한것 밖에 없는데요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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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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