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7.10 16:16

산재로 치료받고있습니다.
TFCC로 수술후 재활및 물리치료받고있으며
주치의선생님이 일상(업무)복귀 권하여서
두달전부터 업무복귀하여일하고있습니다.
재활치료과선생님이 업무복귀후 악화된것 같다고 휴직권하였는데 회사사정상(인원부족)휴직을 할수없습니다.
7월 말로 산재치료기간 종료되는데 휴직을할수는없고 지속적인치료(물리치료등)를 받아야한다고합니다. 장해등급니 나올정도는 아니고 통증이 지속되고 근육이긴장되고 손목염좌소견보입니다.
회사에서는 산재 종료후 재요양신청하라고하는데 재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시
회사에서 공상으로 치료비를 지불해줄 법적책임은 없나요?
즉,쉬면서 치료받았으면 증상호전을 볼수있었으나 외려 악화되었고 의사선생님께 휴직권고 받고있으나 회사부서 인원부족으로 휴직을 할수있는 상황이 아닙니다.이에 회사에 인원보충되고 업무가 수월해지는 9월에 치료가 필요할시 그치료에 대한 치료비
그리고 휴직이 필요할시 공상처리가능한지 여쭤받지만 서류적 근거가없고 재요양신청하라고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요양 신청이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가 요양급여등에 대해 재해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요양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사업장에 가능한 기간동안 휴직등을 신청하시어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21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26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601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48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4.07.19 447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7.19 482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2014.07.19 857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21
휴일·휴가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2014.07.18 25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