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미나미 2014.07.10 16:48

 올해 3월부터 경남 진주에있는 골프장 프론트에 근무중입니다. 수습기간동안은 고용보험 없었구요.

6월 15일자로 고용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용보험 사업장에 근무했기때문에,

18개월동안 180일 고용보헙은 납부해서 그에따른 문제는 없어요.


 올해 5월 말쯤 등본상 거주지가 경남 사천으로 옮겨졌구요.

실제거주지는 진주라서 무리 없이 출퇴근이 가능했으나, 올해 11월 말쯤 사천본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출근이 오전 6시까지인데, 실제 시외버스는 오전 6시부터 다니구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안되더라도

실제 거주지 이전으로 오전 6시까지 출근이 어려운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자차가 있는데, 제가 사용하진 않지만 자차가 있다는 이유로 자차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거소지 이전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에는 출퇴근이 어렵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나, 부모님에 대한 부양등을 이유로 거소이전을 해야 하며 거소이전으로 현재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으로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경우에 실업인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미납 1 2011.06.29 18823
임금·퇴직금 임금총액? 보수총액 1 2010.10.27 18846
부당해고인지 만약 부당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 2006.02.24 18902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퇴사... 건강보험료 ..? 1 2011.03.27 18947
☞주5일제 근무와 관련한 최저임금에 따른 기본급 계산방법 2005.11.26 19016
고용보험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2009.06.17 19069
☞휴업시급여계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중 낮은 금액) 2008.11.08 1908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74
☞계약직? 정규직?(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2004.12.27 19181
기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1 2011.06.08 19210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227
고용보험 3개월 계약직 퇴직시 실업급여 2009.06.09 19372
근로시간 교대근무 야간수당 1 2021.11.18 19379
Re: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4.09 194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481
☞주40시간제 주차 수당 관련. (주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전부 근... 2008.02.15 19488
휴일·휴가 한달근무 후 퇴사시 월차 혹은 연차 1 2015.08.03 19519
근로계약 [퇴직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일은 금요일인가요? 다음... 2 2011.09.15 19553
고용보험 단기 알바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2.07.19 19565
☞퇴직금 미지급한 사업자에 법적으로 가해지는 조치. (사업주 처... 2007.06.28 19618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