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4.07.10 18:33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적용 범위에 승진에 관한 사항 및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규정은 기잔제 직원은 제외한다고 차별은 아닌지 궁금하여서 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것은 이중 채용 및 승진에 관한 부분입니다. 

채용 규정에는 학사 3년 이상 경력자는 원급을 직급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채용시 경력자 우대라고 하였습니다)

기간제 직원이라고 직급을 부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직급이 없으니 승진 대상자도 아니고  5년후 금년에 정규직 임용되면서 원급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정규직 인사위원회 심사시 면접을 잘 못봐서 원급으로 직급을 부여하였다고 하더군요(이해할수없는 부분도 있음)

재가 여쭤 보는 부분은 기간제 직원은 직급을 부여 하지 않는 것과 승진 대상자 누락 이 차별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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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핵심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채용 절차가 다르다고 하여 승급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사용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승급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2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용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승급등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이 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승급상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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