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앤 2014.07.10 20:06
학원강의 촬영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사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연금, 건강보험 전부 개인부담인가요?

이번달부터 원천징수를 하면 다음달 바로 연금, 건강보험 고지서가 오나요?

그리고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그동안 원천징수를 내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나요?

근로자는 15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조건이 있던데

프리랜서도 이에 해당하는지, 다른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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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의미할 것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라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촬영기사라고 하여 꼭 프리랜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대체성이 떨어지는 등 사용종속성이 강한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4대 보험도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대체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로우며 근로전반에 대해 자율성을 인정받는 경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만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겨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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