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빵 2014.07.10 20:37

노동조합이 뭔지 몰라서 없음으로 체크했구요

일단 미성년자인데, 그것도 한해 일찍가서..

현재 고3인데 18살이고 상고 3학년 학생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회계사무소쪽으로 면접을 봤고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일당 삼만원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고요.

처음엔 알바(수습기간)에서 나중에 정규직할때 협의...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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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1시간당 5210원입니다.

    오전 9시 부터 6시까지 근로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1주에 주 5일 근무시 8시간*5일=40시간이며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40시간*4.34주=174시간입니다.

    여기에 1주 5일을 결근하지 않고 개근할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쉬더라도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1주일에 1일을 주휴일로 주휴수당을 줘야 하니까 한달이면 4.34일 8시간*4.34일=35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일 8시간 주 5일씩 한달을 근로하면 209시간(실근로시간 175시간+ 주휴 35시간)분의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9시간*최저시급 5210원=1,088,89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일로 따지면 8시간*5210원=41,680원 이상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37,521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보다 1일 7,521원 이상 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아마도 근로자가 어리다고 깔보는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다른 근로자에게 이런 불법적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따지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연차수당 같은 급여도 명시해 달라고 하여 귀하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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