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모니 2014.07.11 01:30

입사 - 2011. 9. 1
퇴사 - 2014. 6. 23
퇴직 3개월 전 월 급여 - 150만원 (그 외 다른 수당 없음)

퇴사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중간중간 사장 제외 5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5인이었던 기간이 1년 이상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구요.

퇴사일인 23일 출근했는데 아무 설명없이 정리하고 퇴근하란 말만 다른 직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사장이 그 직원에게 카톡으로 통보했더라구요.

그 날은 퇴근했고 아무 연락없었고 다음 날 가게를 접을꺼라는 사장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게 문 열고 장사하구요.

제 부주의로 짤려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통장으로 퇴직금+6월급여 400만원 들어왔습니다.

6월 급여 150만원을 빼면 퇴직금이 250이란 말인데요.

2011년~2012년은 50%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250만원이 넘는다 생각했습니다. (2013년 전은 100%가 아닌 50%라 알고 있습니다.)

1.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인지요. 250만원이 맞는지요.

2.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지 않으면 이런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전혀 못받는지요.

3. 사장 얼굴 한번 못보고 짤린 마당에 제가 사장한테 취할 수 있는 댓가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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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2.1.1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 1.1~2012.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는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13.1.1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6.23 퇴직일을 기준으로 2014.3.23~6.22까지 총 92일에 대해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은(450만원/92일) 약 48,913원이 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012년 1년간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일* 48,913원=733,695원이 됩니다.

    2013.1.1~2014.6.23 까지의 기간은 총 538일입니다. 538/365일*30일=약 44.2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금액은 2,162,892원입니다.

    따라서 총 2,896,587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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