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롴 2014.07.11 02:06

제가 지금 미스터피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섯시부터 열시까지 알바를 하여 다섯기간을 하고 있는데

오늘 휴가시간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구요 네시간에 삼십분을 쉰다

그래서 삼십분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구요

그리고 제가 열두시간 알바를 하는 날도 잇는데 그 날을 한시간을 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홀 서빙을 하면 점장에 직원하나 알바하나 해서 셋이 있는데

저는 눈치를 보며 계속 서있거나 샐러드바를 채우고 손님 상대하고 마감 직전에는 야외청소에

홀청소까지 합니다 실제상 다섯시간중에 휴식시간 없구요

오늘 말하면서 들으니까 너희들이 밥먹거나 그냥 홀에 서있는게 쉬는거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그리고 알바를 그만둘때는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 갑자기 그만 둘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다고

안주거나 늦게 준다는데 이것도 타당한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하면 제가 저녁에 알바하니 1.5배 받을 수 있나요?

또 친구가 같이 알바하는데 친구는 수습급여만 준다고 하네요. 그럼 수습급여에 1.5배 받을 수 있나요?

 

너무 말이 횡설수설 햇는데요 요약하자면

1.사실상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데 밥먹거나 홀에 가만히 서있는게 휴식시간이라고 하여 그것을 제외시키고 월급을 주는게 되나요?

2.알바를 그만 둘때 한달전에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월급을 늦게 주거나 까거나 안주는것도 타당한가요?

3.노동부에 신고하면 야근수당 1.5배 받을 수 있나요?

4.친구의 수습급여 세달간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수습급여에 야근수당으로 1.5배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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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관리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대기하거나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니저등 관리자가 30분 동안 휴게실이나, 피팅룸에 들어가 쉬라고 보장해 준다던지, 간식을 먹고 오라고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근로계약서나 규정에는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홀이나 주방에서 대기하며 쉬다가 손님을 응대하는 등 근로대기 시간이라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잔업 어플리케이션등으로 기록을 명확하게 해 두고 이후 추가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상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 30일간은 출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기간동안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임금에 대해 10%이내의 범위에서 감급등의 제재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급여지급을 미루거나,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거나 폭언 욕설등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즉시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위의 법조항의 취지에 맞게 30일전에 미리 고지하도록 근로계약에 정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30일전에 사직을 통보한 것과 상관없이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5시부터 10시까지 근로시에는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후 10시 이후 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추가근로가 발생할 경우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4.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와 같이 아르바이트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산정해 보시고 1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 미만일 경우 차액의 지급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의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주시면 구체적인 지급청구 가능액과 대응방법등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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