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이 2014.07.11 09:50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원장과, 그의 남편 대표라는 사람과의 잦은 마찰로 인해 선생님 구해지면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 원장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군요... 아무리 퇴사의견을 비쳤다 해도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원에 엄마들한테도 무책임한 선생님으로 만들어버린 이 원장과 어린이집이 용서가 되지 않네요.. 부당해고이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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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후임자의 채용시까지라고 정했음에도 해당 시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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