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궁금하구요
야간수당산출 할때도 포함되지 않은 수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궁금하구요
야간수당산출 할때도 포함되지 않은 수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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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억울해서 올립니다. 1 | 2014.07.18 | 604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 2014.07.18 | 965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8 | 570 | |
임금·퇴직금 |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4.07.17 | 1212 | |
비정규직 |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 2014.07.17 | 637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7.17 | 475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17 | 386 | |
해고·징계 |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7.17 | 885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 2014.07.17 | 67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4.07.17 | 804 | |
고용보험 |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 2014.07.17 | 2563 | |
임금·퇴직금 |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7.17 | 787 | |
휴일·휴가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 2014.07.17 | 1230 |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2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9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1.11 2006다64245)
야간수당과 같이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식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