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궁금하구요
야간수당산출 할때도 포함되지 않은 수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격일제 근무자 입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업무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 식대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궁금하구요
야간수당산출 할때도 포함되지 않은 수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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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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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 2014.07.15 | 3814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 2014.07.15 | 5399 | |
기타 | 장애인고용분담금 1 | 2014.07.15 | 3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 2014.07.15 | 23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 2014.07.15 | 6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 2014.07.15 | 725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되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1.11 2006다64245)
야간수당과 같이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지급하는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식대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