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포위 2014.07.11 13:15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2011년 공채를 통해 정식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입니다. 올해 주무부처 종합감사를 수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관 규정상 '연봉제 대상으로 신규채용된 자는 기본연봉의 하한액으로 계약해야 하나 경력과 자격증 소지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할때는 초임의 하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관에서는 2010년에 폐지된 "경력년수 환산표"를 적용하여 당시 입사자의 경력을 인정하여 연봉을 책정하였다고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나 당시 입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회사 내부 결정에 따라 연봉을 계약하였는데 이제와 2011년에 연봉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2011년 그때 규정으로 연봉인상률을 계산하여 연봉에서 200만원 내외가 삭감된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고 연봉 산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당시 입사자들은 이제와 개인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삭감될 처지에 있습니다. 해년마다 기관과 직원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당시 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연봉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잘못되었으니 연봉을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사조치 상 당시 의사결정을 하였던 직원들에게 징계조치 하라는 조치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소급하여  당시 입사자들의 연봉을 재산정하라는 감사처분지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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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시 약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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