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7.11 13:32
호텔 조리사입니다.
TFCC(손목인대손상)로 2013년 12월 수술하고 산재신청하여 승인받아 2014년 7월 31일까지 산재가 승인되어진 상태입니다.
수술후 2014년 1월월말에 깁스를 풀고 2월초부터
물리치료를 받아 현재까지 물리치료받고있습니다.
2014년 5월 초에 직장 복귀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받고있었고 직장복귀후 호전되던상태가 악화되어
현재 약물치료및 약물주사를 맞았습니다.
재활중인병원과 수술한병원 두곳에서 복귀후
과도한 업무량과 직업특성상 악화된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물리치료는 휴직하여 받았다면 더욱 호전되었겠지만 회사사정상(회사 인원부족)+ 본인의지
로 복귀하였으나 무리시 악화될수있다는 의사 소견이있었고 무리되면 다시 쉬는것을 권고받고 복직한것인데 회사인원부족의 문제로 휴직&연차로 쉬는것 조차 어렵습니다.
현재 받고있는 물리치료를 중단하면 당장 악화될게 우려되는 상황이고 산재에서 연장시 최장 얼마간의 기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고지가 없어 계속연장이 가능할것이라(직장 복귀하여 쉬는것과 휴업급여가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인것이 비춰져서 개인적 차이를 반영될거라 생각함) 파믄단하였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도 지속적인치료가 상태호전에 도움이될거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치료기간도 4월 말에 연장신청당시 6개월로 신청하여 1개월연장되었지만 증상고정및 종료 장해판정부탁한다는 코멘트는 있지만 승인자체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느정도 타당하기네 반영된것일라 여긴곳입니다.증상고정및 종료여부를 묻는것은 3월부터 계속 물어본것이기 때문에 환자상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한것(치료의사선생님의 판단이 중요하여)으로 보았습니다.
6월말 연장신청시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통상적인 치료기간만을 두고 7월 31일부로 더이상의 연장은 불가할거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종료될줄알았으며 무리해 가면서 복직하지 않고 치료에 더 중점을 뒀을것입니다.
산재연장의 개인적인 편차는 반영되지 않나요?
그리고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는 어떤것이있고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 신청할수있나요?
증상이 호전되고있으나 5월 복귀후 6월말들어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깁스하는동안 근력(근육)이 많이 줄어들어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운동위주로 근력을 키워 많이 향상되었고요.근력운동은 3월부터시작
3월에는 손목 각도가 덜 나와서 적극적으로 밴딩이용한 근력운동을 할수없었음 통증유발시 1주일씩 쉬어가며 진행 복귀전쯤엔 무리없이 근력운동할수있는 수준으로 호전,5월에도 그전보다 근력강화
6월에 업무량 증가로 피로누적되어 근력운동 자주못하고 가끔에서 자주 팔근육통 , 손목 통증발생
현재는 잠자는게 어려울정도로 통증발생하여 약처방받은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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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요양 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질병부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최초 결정된 요양기간이 도래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로 하다면 담당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장을 하여 왔으며 더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산재는 종결처리되며 장애판정을 받게 됩니다.
    산재가 종료되더라도 후유증등이 남는다면 후유증상진료 제도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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