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7.11 13:51
호텔에 종사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주 40시간 +월35시간연장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월 35시간은 1.5배의 시급을 받고있는데 문제는 월 35시간 이외에도 연장근무시간이 발생하고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을 기준으로한다면 한달동안 주 40시간 +월 35시간 근무에 업무가 바쁘고 회사내 인원부족 월 30시간정도를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은 기본(주40시간 +월35시간-국가공휴일=)187시간이며 추가연장포함총 21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연장된 약 3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1.5배가 타당한지요? 6월엔 일일8시건 기준으로 월 6일을 기본적으로 쉬도록했는데 4일쉬고 나머지 비번(휴무)은 다음달로 이월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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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월 고정연장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월 35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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