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oo007 2014.07.11 13:51
호텔에 종사중입니다.
저희는 현재 주 40시간 +월35시간연장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월 35시간은 1.5배의 시급을 받고있는데 문제는 월 35시간 이외에도 연장근무시간이 발생하고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6월을 기준으로한다면 한달동안 주 40시간 +월 35시간 근무에 업무가 바쁘고 회사내 인원부족 월 30시간정도를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은 기본(주40시간 +월35시간-국가공휴일=)187시간이며 추가연장포함총 21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이에 추가 연장된 약 3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1.5배가 타당한지요? 6월엔 일일8시건 기준으로 월 6일을 기본적으로 쉬도록했는데 4일쉬고 나머지 비번(휴무)은 다음달로 이월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월 고정연장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약정하였다면 월 35시간 범위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47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7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44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9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4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34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5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