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oro 2014.07.11 14:49

안녕하세요

산전 후 휴가신청한 근로자의 품의된 일자보다 앞서서 출산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중 출산할 경우 등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전후 휴가 시작일로 보고 연차는 소급처리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에서는 출산일을 시작일로 처리하라고 안내하긴합니다만 출산일 이후로 45일만 보장되어도 된다면 연차휴가를 쓰고 이어서 산전후휴가를 쓰는 것도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금액적인 불이익이 있는건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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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산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하여 총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최초 신청한 출산휴가 개시일보다 일찍 출산을 하였다면 이미 사용 중인 연차휴가는 종료되며 출산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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