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습니다. 2014.07.11 23:43

기본적인 근무시간이랑 휴식시간 조건은

A팀 08:30~19:30, 11시간 중에서 1시간 휴식시간이 있고,

B팀 19:30~08:30, 13시간 중에서 1시간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시급이 5,210원 최저시급제로, 209시간으로 곱해서 계산한 것이 기본월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수당처리라고 합니다.

A,B팀이 주간야간2교대로 1주일에 한번씩 교대하는 경우에

질문1.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특근을 안하고 주 5일만 근무하면 한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는게 정확한건가요?

질문2. A, B팀으로 2교대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질문3.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더 근무하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4. 일요일은 8시간만 일하면, 월급제니까 0.5배만 더 받는건가요? 그리고 거기서 더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쉽게 계산할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봐도 잘 몰라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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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5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 1~2>

    -1주는 주간(A), 1주는 야간(B)으로 반복근무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월 총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간(A)*5일*4.34주(1달 평균 주수)/2교대

    2> 야간(B)*5일*4.34주(1달 평균 주수)/2교대

    3> 주휴


    A: 주간

    10시간*5일*4.34주=217시간.

    A근무 연장 2시간*5일*4.34주43.4시간*0.5(연장가산)=21.7시간.

    총 238.7/2교대=약 120시간.



    B: 야간

    12시간*5일*4.34주=260.4시간.

    B근무 연장 4시간*5일*4.34주=86.8시간*0.5(연장가산)=43.4시간.

    B근무 야간 7시간(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있다고 가정)*5일*4.34주=152시간*0.5(야간가산)=76 시간.


    총 약 380시간/2교대=약 190시간


    주휴 35시간

    총 120시간+ 190시간+35시간=345시간

    급여 345시간*5210원=1,797,450원




    질문 3>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8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질문 4>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으로 35시간분(8시간*.4.34주)을 유급처리합니다. 8시간에 대한 유급처리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요일 근로시간*1.5(휴일근로가산)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가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렵습니다. 2014.07.15 11:3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노동부 콜센터로 전화했더니 이해도 안되고, 휴일근로가 0.5배만 추가 지급받으면 된다고 해서 의혹이 있었는데 명쾌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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