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파는강아지 2014.07.12 05:26
국민연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이번달 월급 860000원에서 9%인 78000원정도가 보험료로 공제되었어요 .
안그래도 최저시급 받고일하는데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절반 부담해서 개인은 4.5%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 이번달 근무시간이 거의 150시간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사업주에게 따질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9%가 고지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듣기로는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첫달에는 보험료가 많이나간다는데,그게 맞나요? 이유는뭐죠?
참고로 저는 두달 전 입사해서 이번에 두번째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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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천징수자인 사업주가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한 귀하의 월소득액의 9%중 4.5%를 납부합니다. 귀하의 월 신고소득액이 86만원이라면 총 77,400원을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38,700원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사업주가 38,700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국민연금법 위반이 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은 체불임금이 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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