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이맘 2014.07.12 13:10

전 8년전까지 의상코디네이터 프리랜서였습니다
8년전 42회동안 회당 9만원 지급되어야할돈이

18만원으로지급됬었다코 프로덕션에서 연락을받았고
전 납득이 안되고 그래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서 그이후로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코디네이터 프리랜서는 여러가지 일을 다중으로 하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며 소개로 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회당 페이에 대해서 구두상이나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번 일을 하면서 18만원 (세제후 16만 얼마 정도)가 회당 들어왔고 42회 라는 10개월 정도에 달하는동안

받아와서 과지급 되었다고 생각해 본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로 몇달이 더 지나서 42회 동안 과지급 되었으니 돌려달라

하는 연락을 받고서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일을그만두었었습니다

그이후 같은회사에서돈을못받은 어떤 b여성이연락이왔어요
나에게 돈을받으라고 했다며
저에게 내용증명도보내고 연락도하고 찾아오기까지했습니다

전 그분과 금전거래를하지 않은 거라
무시했습니다

얘기를하려면 회사와해야한다고 생각했죠

그당시상황에는 일시작당시 9만원준다고말한적없구요
전오래동안 18만원-세후16만 얼마정도
들어오길래 메인엠씨라 당연히 좀더들어오는구나
생각했었고 42회넘는시간동안 그렇게 지내왔었죠

지금은 8녀이지났고
그여자분이랑실랑이하다가
회사에게 연라하라고 전한상태라
연락올까 기다리는상태입니다

연락이온다면 난 돈을더받았다는생각을한적이 없다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런 황당한경우가 처음이라 자문구합니다
제거 법적싸움을하게되면 돈을 줘야하는
상황까지 가게될까요?

일단은 그회사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찾아 오게 된다면

이야기를 듣고 제 입장을 표명한뒤

합의가 되지않거나 그랬을경우

그 회사에서 법원으로 지급 명령을 신청할 경우

제가 어떤식으로 응대를 해야 하는지 .....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의제기 신청후 민사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제 입장이 어떻게 불리한 상황에 노이게 되는건지

정말 답답하고 머리아프고 ...죄지은것도 없는데 신경이 곤두 서네요

돈을 줘야 한다는거에 인정도 안되고 동의도 할 수 없는데

줘야 한다는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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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가 과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귀하가 해당 과지급된 급여만큼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귀하에게 과지급된 급여액과 상계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설사 지급명령이 청구되더라도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당시 귀하의 급여가 9만원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의 몫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어 본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고지한바 없다고 지급을 미루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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