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주는 2012. 12. 31. 그 전부터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는(임금지급 통장거래내역있음) 채권자가 사업주 공장을 경매신청하자 사업주와 친,인척인 경리 겸 총무(근로자)가 경매로 인하여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하여 2012. 12. 31.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고 해당 사업장 명의는 그대로 둔채 2013. 1. 14. 경리 겸 총무에게 공증을 하고 사업장을 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받은 경리 겸 총무는 공장이 경매 낙찰 될때까지 (2013. 9. 30) 운영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2012. 12. 31.까지 임금은 누가 지급하고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누가 지급한 것이 원칙인지요.(사업주는 월급을 못줘서 경리 겸 총무에게 남은 재료를 가동하여 빌린 임금을 채우라고 인계를 하여 경리 겸 총무가 경매 낙찰될때까지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2012년 12. 31일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현재 사업주가 누구이든 해당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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