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스1126 2014.07.13 07:40

제가 데이근무로 1년 근무를 하다가 야간전담으로 일하게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봉은 전과 같습니다.

낮에 일할 때는 기본급여에 주말근무등으로 인한 시간외 수당이 나와서 월급이 어느정도 괜찮았는데

문제는 야간전담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연봉은 같고 야간전담으로 일하는데도 당직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붙지않아서 낮에 일할 때보다

월급이 적게 나옵니다. 즉 야간전담이지만 기본급여만 나옵니다. 데이를 할때와 기본급여가 같습니다.

근무형태는 저녁5시 30분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15시간 근무이고 격일로 근무합니다.

하루 15시간씩 주 평균 52.5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와 얘기를 해보았지만 초과근무나 연장근무에 대한 얘기는 하지않고

한달에 209시간이 맞지않냐 . 그리고 당직하고 다음날 쉬지않냐 하면서 당직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노동부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했을때 제가 한달에 받아야 할 당직 수당은 얼마입니까?

또 제가 노동부에 신고했을 시 당직수당은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5시간 격일 근무를 한다면 한주 실근로시간은 52.5시간이 되며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5시간이 발생됩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간 근무와 야간근무가 동일한 근로시간으로 근로를 한다면 주간 근무와 비교하여 야간근무가 임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 - 익일 새벽6시 사이에 근무시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5시간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될 수 없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2014.07.15 238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2014.07.15 6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2014.07.15 725
여성 육아휴직분할 1 2014.07.15 947
고용보험 잘못된 계약만료 계산에의한 피해 ㅠㅠ 2 2014.07.15 519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권해석 1 2014.07.14 52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07.14 493
노동조합 노조설립 과정 중... 1 2014.07.14 519
휴일·휴가 병가 유급/무급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요? 1 2014.07.14 4642
해고·징계 해고통지서 받은후 퇴사사유 개인적인사정 1 2014.07.14 1359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7.14 6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런내용 1 2014.07.14 632
기타 실업급여 수급문의 1 2014.07.14 569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2014.07.14 694
고용보험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4.07.14 716
임금·퇴직금 몸이 아파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몸 회복하고 싶습니다 1 2014.07.14 327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시 통상임금계산 1 2014.07.14 1703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관련 질문입니다. 2 2014.07.14 493
해고·징계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4.07.14 523
휴일·휴가 주휴일수당 지급 여부 1 2014.07.14 69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