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ne 2014.07.14 07:45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사소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작업 중에 대인에 대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하면 되지만

대물사건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의 파손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작업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든 간에 회사의 작업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인, 대물)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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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과실율이 100% 책임이 지워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필수적으로 사용자의 선관의무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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