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4.07.14 10:04

건설현장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시 문의 드립니다.

1. 하청사 근로자 재해시 원청사 명의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원청사 명의로 산재 신청한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2. 원청사와 하청사간 하수급인 인정승인이 돼 있으면 하청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 이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시 원청사   산재 건수로 합산이 되는지?


하교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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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1981.2.26, 79누 364)

    여기서 원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사업을 처음으로 도급받은 자입니다.


    2.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 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납부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산재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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