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시 문의 드립니다.
1. 하청사 근로자 재해시 원청사 명의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원청사 명의로 산재 신청한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2. 원청사와 하청사간 하수급인 인정승인이 돼 있으면 하청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 이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시 원청사 산재 건수로 합산이 되는지?
하교 바랍니다.
건설현장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시 문의 드립니다.
1. 하청사 근로자 재해시 원청사 명의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원청사 명의로 산재 신청한다면 그 법적인 근거는?
2. 원청사와 하청사간 하수급인 인정승인이 돼 있으면 하청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인지?
-- 이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시 원청사 산재 건수로 합산이 되는지?
하교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17 | 386 | |
해고·징계 |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7.17 | 885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 2014.07.17 | 67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4.07.17 | 804 | |
고용보험 |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 2014.07.17 | 2566 | |
임금·퇴직금 |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4.07.17 | 787 | |
휴일·휴가 |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 2014.07.17 | 1235 |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4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85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
해고·징계 |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 2014.07.16 | 1613 |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4.07.16 | 14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 2014.07.16 | 786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 2 | 2014.07.1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 2014.07.16 | 1311 | |
임금·퇴직금 |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 2014.07.16 | 841 |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1981.2.26, 79누 364)
여기서 원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사업을 처음으로 도급받은 자입니다.
2.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 9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하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봅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납부의 책임을 지는 사업주가 산재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책임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