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햇님 2014.07.14 10:29

저희는 300인 근로자가 근무하며 현재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A노조는 2000년 03월 설립되어 70명 가입되어 있고 현재 교섭대표조합이며,

B노조는 2012년 04월 설립되어 80명 가입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A노조는 2013년 4월22일 교섭대표 조합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11월29일 임금협상 타결되었으며

금년 2014년 06월30일 단체협약 체결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A노조의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을 (법령에 의한 현행 2년을 단체교섭권 기간 이라고 한다면),

임금협상도 단체협약이므로 2015년 11월28일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님 단체협약 체결후 2년이 지난 2016년 06월 29일까지로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을 보아야 하나요..

 임금협상 체결(2013년11월29일)당시 임금협상 소급적용을 2013년1월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는데 만약 그렇다면

 단체교섭권도 소급적용되어 2013년 1월1일부터 2년이 지난 2014년 12월31일까지로 단체교섭권 유효기간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에 따른 대표교섭노조 선정이후 체결한 2013년 11월의 임금협상역시 단협에 해당하므로 이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는 2년이 됩니다.

    다만 2013년 11월 임금협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협약체결 이전으로 소급한 경우 소급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하므로 2013.1.1~2014.12.31까지 임금협상에 대한 대표교섭기간이 됩니다.


    2014년 6월 30일 체결된 단체협약의 경우 2013년 11월 체결된 임금협약에 부속된 협약이 아닌 이상 독자적으로 2년의 유효기간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2년의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4.07.16 564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인가요..? 1 2014.07.16 66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1 2014.07.16 668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 2 2014.07.16 2540
임금·퇴직금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 1 2014.07.16 3821
산업재해 허리디스크 공상처리에 관하여 1 2014.07.15 4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638
해고·징계 해고당했습니다.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15 78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미지급 시간수당 1 2014.07.15 1646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 1 2014.07.15 2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4.07.15 593
근로계약 사직서 및 내용증명 관련.. 1 2014.07.15 176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하였으나 보류 상태인 경우 1 2014.07.15 1164
임금·퇴직금 기본급 축소 1 2014.07.15 77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2 2014.07.15 3814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1 2014.07.15 5387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1 2014.07.15 3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계산방법 1 2014.07.15 238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되어 질문합니다. 1 2014.07.15 6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구분작성 1 2014.07.15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