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나 2014.07.14 14:39

2008-1-11입사해서 2014-6-30 퇴사

했는데  연차갯수가 2013년꺼 남은게 10개 였습니다 그럼 2014년 1월 부터 6월까지 연차도 퇴사할때 같이 연차수당으로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2014년 6-30일 퇴사했는데 연차수당은 10개것만 나왔어요 2014-1월 부터 6월까지 연차수당도 지불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중간에 변경되었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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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4.1.11일부터 2015.1.10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출근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2014.6.30 퇴사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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