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1년 4월 부산시 모병원에 입사하여 근무중 출퇴근 거리도 멀고 업무도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2012.09월까지 근로하고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주3일 출근 3일은 재택근무를 제안하였습니다.
2012.10월부터 형식상 퇴직후 재입사하는 행정처리를 한후 주3일 출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연차휴가는 사용을 못한다는 단서를 구두상으로 말한상태라 저는 현재까지 단 하루의 휴가도 사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은 안하지만 업무량은 더 늘었고 원격재택근무를 할지라도 병원점심시간 외에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신청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10월 이후 재입사하여 1주 3일을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형태등의 변경으로 이때 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3년 9.30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10.1~2013.9.30 사이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해 2014년 9.30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원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2014.9.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4.10.1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