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중인 8월19일(화)~8월20일(수)에 근무를 하고 8월25일(월)에 개학을 할 경우 8월23일(토)~24일(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중인 8월19일(화)~8월20일(수)에 근무를 하고 8월25일(월)에 개학을 할 경우 8월23일(토)~24일(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8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
해고·징계 |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 2014.07.16 | 1600 |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4.07.16 | 1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 2014.07.16 | 786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 2 | 2014.07.1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 2014.07.16 | 1300 | |
임금·퇴직금 |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 2014.07.16 | 84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 2014.07.16 | 1156 | |
여성 |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 2014.07.16 | 98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 2014.07.16 | 528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 2014.07.16 | 2619 | |
비정규직 |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 2014.07.16 | 76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 2014.07.16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 2014.07.16 | 1745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8월 19일~20일까지 근로를 한 경우 한주 개근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 8월 18일, 8월 21~22일에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었던 휴무기간, 혹은 방학기간으로 미리 근로계약등에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업장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