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4.07.14 16:02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중인 8월19일(화)~8월20일(수)에 근무를 하고 8월25일(월)에 개학을 할 경우 8월23일(토)~24일(일)에 해당하는 주휴일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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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8월 19일~20일까지 근로를 한 경우 한주 개근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해당 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날 8월 18일, 8월 21~22일에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었던 휴무기간, 혹은 방학기간으로 미리 근로계약등에 사용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일에 소정근로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업장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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