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다야야야양 2014.07.14 16:35

안녕하세요. 안산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폐사는 노동청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신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의 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가 3년이 지나면 임기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침 사용자, 근로자위원 모두 3년이 딱 지난 시점이라서 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임기정정신고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운영규정신고만 했으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따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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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6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 18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노사협의회 설립초기 운영규정에 대하여 신고는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과 후보등록게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의원이 임기 3년을 마치고 변경될 경우 해당 위원들의 선출 및 자격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 따르면 설립당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만큼 추가적으로 임기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람쥐다야야야양 2014.07.16 21:02작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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