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시야 2014.07.14 18:05

거소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는곳은 경기도이구요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거인으로 신랑이 제가살고있는집에 등본에 올라와있구요

결혼은 6월 21일에 했습니다.


신랑이 일을하는곳이 청주쪽이라 주말부부가 힘들어 이번에 내려가야하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신랑,저 둘이 경기도 집에 등본상 기재

신랑은 청주에서 근무

이사할 집은 9월 중순 확정일자 받을예정

저는 퇴사 7월 31일자..


이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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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시기와 퇴사시점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9월 중순에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거소이전과 퇴사일이 2달이 넘게 차이가 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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