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vo0315 2014.07.14 20:43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말까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측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고

3개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초까지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한번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조회해보니 이번에 그만둔 사측에서 이직확인서까지 다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013년에 그만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당시 받았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를 또 신청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새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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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2월 부터 2014년 5월 초까지라면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은 가능합니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인정을 받은 상황이라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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