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콩이 2014.07.14 20:50

6월 11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업무 인계 및  대여품 반환 대차관계 정산 등...

해고 일자  7월 9일 로 예고 통지 받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1일 부터 9일까진 연차를 쓰던 출근해 놀던 알아서 하라 하셔서

1일부터 9일까지 연차를 사용 하여 쉬었습니다.

상실 신고가 인되어 오늘 상실 신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 명시 해놨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고통지서등을 증거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입증하시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41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37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7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40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9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4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