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업무 인계 및 대여품 반환 대차관계 정산 등...
해고 일자 7월 9일 로 예고 통지 받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1일 부터 9일까진 연차를 쓰던 출근해 놀던 알아서 하라 하셔서
1일부터 9일까지 연차를 사용 하여 쉬었습니다.
상실 신고가 인되어 오늘 상실 신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 명시 해놨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6월 11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업무 인계 및 대여품 반환 대차관계 정산 등...
해고 일자 7월 9일 로 예고 통지 받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1일 부터 9일까진 연차를 쓰던 출근해 놀던 알아서 하라 하셔서
1일부터 9일까지 연차를 사용 하여 쉬었습니다.
상실 신고가 인되어 오늘 상실 신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 명시 해놨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5 | 628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5 | 75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 2014.07.25 | 974 | |
기타 |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5 | 941 | |
기타 |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 2014.07.25 | 48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5 | 463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 2014.07.25 | 403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 2014.07.25 | 2317 | |
기타 |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14.07.24 | 4240 | |
산업재해 | 사외 파견 근무 1 | 2014.07.24 | 1049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 2014.07.24 | 422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7.24 | 64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 2014.07.24 | 942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2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여성 |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 2014.07.24 | 728 | |
임금·퇴직금 | 8년의 퇴직금 2 | 2014.07.24 | 1019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95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41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215 |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고통지서등을 증거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입증하시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