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감성노동자 2014.07.14 23:21
퇴사를 유월초에 했습니다
월급이 한달뒤 25일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월월급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일에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 하니까
월급날이 25일이란 소리가 틀렷고 25일이 있는주 목요일이래서 알겟다고 꼭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하니 그 다음주 목요일에 준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다음주에 또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그다음주 목요일,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꼭들어갈 거라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안들어 왓더라구요.
금요일 정오에 들어가 잇을거러고 그러더니 세시가 다되어도 인들아와서 다시 전화하니 수금이 안되서 돈이 안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한주. 오늘 전화해 따지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신고하라고, 안줄거나고 물으니까 안줄수잇으니 신도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특별하게 사용자와 특정일까지 지급을 늦춰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귀하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유불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42
비정규직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4.07.18 1135
근로계약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2014.07.18 1967
근로계약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7.18 604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2014.07.18 965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7.18 570
임금·퇴직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2014.07.17 1212
비정규직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2014.07.17 637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7.17 475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해고·징계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7.17 885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2014.07.17 6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4.07.17 804
고용보험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2014.07.17 2563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휴일·휴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2014.07.17 1230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문의 1 2014.07.17 452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14.07.17 506
노동조합 임금체계 개편 1 2014.07.17 5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151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