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유월초에 했습니다
월급이 한달뒤 25일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월월급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일에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 하니까
월급날이 25일이란 소리가 틀렷고 25일이 있는주 목요일이래서 알겟다고 꼭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하니 그 다음주 목요일에 준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다음주에 또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그다음주 목요일,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꼭들어갈 거라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안들어 왓더라구요.
금요일 정오에 들어가 잇을거러고 그러더니 세시가 다되어도 인들아와서 다시 전화하니 수금이 안되서 돈이 안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한주. 오늘 전화해 따지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신고하라고, 안줄거나고 물으니까 안줄수잇으니 신도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월급이 한달뒤 25일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월월급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일에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 하니까
월급날이 25일이란 소리가 틀렷고 25일이 있는주 목요일이래서 알겟다고 꼭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하니 그 다음주 목요일에 준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다음주에 또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그다음주 목요일,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꼭들어갈 거라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안들어 왓더라구요.
금요일 정오에 들어가 잇을거러고 그러더니 세시가 다되어도 인들아와서 다시 전화하니 수금이 안되서 돈이 안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한주. 오늘 전화해 따지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신고하라고, 안줄거나고 물으니까 안줄수잇으니 신도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특별하게 사용자와 특정일까지 지급을 늦춰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귀하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유불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