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현재 한조에 5명씩 근무하는 교대근무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조에 4명씩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단체협약내용에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 시행해오던 근로조건이 1조에 5명이었으니까 4명으로 바꾸는것은 위법한것인지요?
제 7 조 (기득권리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기 시행해 오던 근로조건을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
저희회사는 현재 한조에 5명씩 근무하는 교대근무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조에 4명씩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단체협약내용에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 시행해오던 근로조건이 1조에 5명이었으니까 4명으로 바꾸는것은 위법한것인지요?
제 7 조 (기득권리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기 시행해 오던 근로조건을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근로기준법 문의 1 | 2014.07.17 | 45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 1 | 2014.07.17 | 506 | |
노동조합 | 임금체계 개편 1 | 2014.07.17 | 592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8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과정중....2 1 | 2014.07.17 | 476 | |
근로시간 | 주40시간 1 | 2014.07.16 | 1861 | |
해고·징계 | 근무중 인터넷 검색으로 인한 징계 해고 1 | 2014.07.16 | 1600 | |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이 안되려면 꼭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1 | 2014.07.16 | 143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해주세요 1 | 2014.07.16 | 786 | |
해고·징계 | 해고 문의 2 | 2014.07.16 | 5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 2014.07.16 | 173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 과반수 이상 여부에 따른 변화는? 1 | 2014.07.16 | 1300 | |
임금·퇴직금 |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 2014.07.16 | 84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 2014.07.16 | 1156 | |
여성 | 출산 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2 | 2014.07.16 | 98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 2014.07.16 | 528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 2014.07.16 | 2619 | |
비정규직 | 담당직원의 잘못된 급여산정으로 체결된 근로계약 및 그에 따른 ... 1 | 2014.07.16 | 763 | |
임금·퇴직금 |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 2014.07.16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 2014.07.16 | 1745 |
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92조는 근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협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와 노조간의 단협안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