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랑와랑 2014.07.15 00:48
저희 어머니께서 모 호텔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가
저번 6월 31일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간 못간 휴가랑 휴무가 남아있어 그것도 같이 쓸겸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25일부터는 못간 휴가 날을 가기로 하고 휴가가 끝나면 자동 계약 만료가 되기로 인사를 담당하는 소장에게 말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3명이 승인을 받고 계약 만료가 됐다합니다
그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중에
호텔측에서 그때의 승인과 달리 계약전에 24일로 퇴사한걸로 하고 남았던 휴가는 급여에 포함시켜서 보상은 끝나다는 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담당 소장에게 따지자 자신은 그런 승인을 내린적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 그 승인을 3명이나 똑같이 받은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과 그 소장의 거짓 때문에 퇴사와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화병도 나시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신 어머니때문에 소상합니다 . 그 소장 개인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할수 있는 방업이 뭐가 없을까요? 갑의 위치에서 경제권을 쥐고 너무 횡포라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6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의 해당 합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들이 함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일을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일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와랑와랑 2014.07.16 17:1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41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8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37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7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37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9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4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5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