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윤 2014.07.15 11:3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로 환경은 학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 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지만 제 직종은 유급휴일이며 교원 및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제 직종은 1년 사용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일주일가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시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 또한 학교에서 일하니 똑같이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를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간 것은 육아 휴직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으로 본다며)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원에도 해당하는 지, 또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 여행이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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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 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자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일(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하시고 그 이후 해외여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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