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리 2014.07.15 12:43

안녕하세요,

2주 전 사직서 제출 후 2주 후에 퇴사예정입니다.
현 직장에서 4년 간 근무하였으며(외국계 기업), 퇴직 시에 남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말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가 16일이라면 남은 연차가 8일 이상이면 그냥 소멸, 절반 이상인 8일 이상 사용 시에는 그만큼 차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으니, 퇴직 시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지 않나요?
끝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늦었지만, 현 직장에서 4년하고 한 달 지났는데 금년에 받은 연차는 16일인데 이것도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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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6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청구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 부터 4년차라면 연차일수 16일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아리 2014.07.17 01:08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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