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잉 2014.07.15 21:43

제가 타이어뱅크라는곳에 4월6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 6월25일날 점장부재로 제가 팀장의 전화를 받았고 3번째 통화시 내일부터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리 통지를 받은것도 아니고 전화로 다짜고짜 그만나와라 여지껏 일해보면서 이런경우는 처음이더군요 뭘 잘못했는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말이죠.미련없이 그만두었지만 급여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급여일이 15일이라 다음달로 넘어갔고 오늘 급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급여가 적었습니다.점장한테 피해없이 최대한 인간적으로 나왔고 피해주고 싶지않아 별말을 안했었는데 급여라도 들어온돈을 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저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직원을 대할것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것같아 문의드립니다.우선 일은 3개월도 채 못하였지만 수습기간을 처음에 1개월로 잡았었고 일당5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170만원으로 다른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구요(이것도 신고하고 싶네요) 그리고 퇴직금같은걸 매달 10만원씩 적금을들어 1년뒤에 준다고 했었는데 제의사가 아닌 해고 되었을시 받을수는 없나요?6월달 근로일수는 25일인데 140만원을 받았습니다.지금은 같은 업종 다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 얼마에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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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를 수습기간 중 일단 5만원으로 정했다면 귀하의 경우 6월 급여는 25일까지 총 실근로일수 *5만원에 +주휴수당=5만원*3(주휴)이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 역시 관련 사회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으로 급여에서 10만원을 공제한 부분이라면 이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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