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금소리 2014.07.15 21:45

용역경비업체(본사는 지방)에 2013년8월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2년 근무계약입니다.

경비직원들에게 경비대장이 7월14일자로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일괄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계약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계약만료가 될수 있는건지 의아스럽구요.

암튼 형식적인 것이고 자기만 보관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계속 근무중이구요.

일단 엉겁결에 전 직원이 쓰긴 했는데 사직서를 썻어도 수리안하고 8월까지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받는데는 지장없는건지요?

만약에 회사가 사직서를 빌미로 퇴사후 재입사 형식을 취할수도 있는지요?

그럼 근로자는 이걸 어찌 알수 있으며 혹시 문제가 생겼을때 계속 근무햇다는건 뭘로 증명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사직서 사본도 효력이 잇는건지요?

두서없는 글이라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근로의 내용이나 형태, 그리고 급여의 변화가 없고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사직서제출과 근로계약의 갱신은 형식에 불과하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등법원의 판례( 2007-04-10, 서울고법2005나42233) 는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17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44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9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2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6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42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28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34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1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9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41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215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6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6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2014.07.23 8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