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에신 2014.07.15 23:35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오후 근무 조출 업무중 허리통증으로 Fab에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입사전 허리통증에 관한 병력은 없습니다. 2013년 8월 20일 입사를하여 8개월정도 Fab 생활을하며 허리통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였고 가벼운 근육통 정도로 생각하고 21일 금요일날도 업무에 매진 하였습니다.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반장님과 대화중 공상처리 와 개인 질병 처리 둘중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공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장님 께서는 개인으로하나 공상으로 하나 똑같다고 하였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일단 개인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후 통증은 나아지질 않았고 결국 Mri 촬영후 디스크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디스크가 생긴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디스크 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고 반장님게 보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근육통일 것이라는 반장님에 말씀대로 개인으로 치료 받고 퇴원하여 업무에 매진할생각 이였습니다 . 하지만 디스크라는 병명을 알게된 후 반장님께 추후 재발가능성 문제로 산재처리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장님 께서는 이번 진급 관련해서 한번만 부탁한다는 답변을 받게되었고 일단은 저 또한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상황이 처음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과 반장님 사이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반장님이 산재를 안해주냐 라고 하였으면 반장님께서는  산재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했을 경우에 염좌부분만 인정이 된다는 안전담당자님 말씀에 일단 회사에서 산재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공상처리후 4월 18일 회사에 복귀후 반장님과 1차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현재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로 공장안에 들어가 업무를 하게 된다면 디스크가 더 악화 될수 있습니다. 만약 디스크가 가 악화되어 또 쓰러지게 된다면 반장님께 제가 또 안좋게 될것 같아서 고민이지만 저도 열심히 일해야되는 신입사원으로 최대한 허리통증을 유발 시키지 않는 부서로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면답 내용에 담당자가 알아보고 있지만 To가 나야지 바꿀수 있으며 현재 회사사정상 인원감축이라 안될수도 있다 안되면 여기서 계속일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받고 만약 안되면 계속 허리 관리를 하여 업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2차 상담을 5월9일 3주가 지난후 하였으며 현재 재 고층을 반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재 한달정도 반장님 지시로 공장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선배사원 분들께 이미지와 시선이 안좋아 계속 밖에 있을수 가 없고 또한 업무를 배워야하는 시기에 업무를 배울수 없기 떄문에 공장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장님 께서는 너가 정들어가고 싶으면 펩에 들어가라 하지만 들어가서 아파지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후 반장님께 부모님과 공상처리 합의전 또 염좌가 발생시에 공상처리를 해준다는 말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증이 생기게되면 개인으로 해결을 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져의 상황은 앞으로 일을하면서 허리디스크가 심해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는지가 답답한 상황이며  회사내 소문은 산재처리를 요구했다라는 이유와 안좋은 선입견으로 부서내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져만갔습니다. 이후 이유없는 선임에 갈굼으로 반장님에 지시로 공장에 안들어가는 저에게 힘들게 하는 눈치뿐이 였습니다.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대 있어 많이 힘들어 질것같아 이렇게 고층을 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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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의사의 소견상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재해보상(공상)을 할 경우, 치료비와 해당 기간의 급여정도를 보장할 뿐 추후 발생하는 후유장애등에 대해 보상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디스크라는 질병의 특성상 완치가 힘들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 장해등이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문제해결이 근로자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사업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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