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14,450원, 직책수당 58,000원, 야간수당 107,850원이고 휴게시간 7시간(주간2시간, 야간5시간)입니다.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14,450원, 직책수당 58,000원, 야간수당 107,850원이고 휴게시간 7시간(주간2시간, 야간5시간)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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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 2014.07.18 | 254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 2014.07.18 | 1212 | |
고용보험 |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4.07.18 | 1402 | |
근로계약 |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 2014.07.18 | 1738 | |
비정규직 |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 2014.07.18 | 1135 | |
근로계약 |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 2014.07.18 | 1964 | |
근로계약 | 억울해서 올립니다. 1 | 2014.07.18 | 604 | |
임금·퇴직금 |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 2014.07.18 | 965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7.18 | 570 | |
임금·퇴직금 |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4.07.17 | 1212 | |
비정규직 |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 2014.07.17 | 637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4.07.17 | 475 | |
휴일·휴가 | 휴가? 1 | 2014.07.17 | 386 | |
해고·징계 |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4.07.17 | 885 | |
임금·퇴직금 |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 2014.07.17 | 678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4.07.17 | 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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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라고 했는데 일반근로자로 근로시간특례 사업장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자인지에 따라 시급책정이 달라집니다.
일반근로자로 근로시간특례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를 넘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감단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급역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볼때 감단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이를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
기본근로시간-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258시간.
야간근로-3시간*365일/12개월/2=45시간*0.5(야간가산)=약 23시간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214,450원을 기본근로시간 258시간으로 나누면 4,707원의 통상시급이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23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 108,261원이 산출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시간 통상시급*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707*8시간=37,65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