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123 2014.07.16 09:06

격일제근무자 연차수당 산정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214,450원, 직책수당 58,000원, 야간수당 107,850원이고 휴게시간 7시간(주간2시간, 야간5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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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7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라고 했는데 일반근로자로 근로시간특례 사업장인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받은 감단직 근로자인지에 따라 시급책정이 달라집니다.

    일반근로자로 근로시간특례 사업장이라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를 넘어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감단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급역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볼때 감단직 근로자로 판단되며 이를 전제로 산정하겠습니다.


    기본근로시간-휴게시간 7시간을 제외한 1일 17시간*365일/12개월/2교대=258시간.

    야간근로-3시간*365일/12개월/2=45시간*0.5(야간가산)=약 23시간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214,450원을 기본근로시간 258시간으로 나누면 4,707원의 통상시급이 나오며 이를 기준으로 23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 108,261원이 산출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시간 통상시급*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707*8시간=37,656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킴킴이 2023.01.12 10:43작성

    안녕하세요 

    격일근무면

    연차수당 산정식이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 / 2 로 하지 않나요?

     

    어떤게 정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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