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07.16 11:48

확정기여형  DC 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이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DC 형 년간 임금총액의 1/12 로 알고 있음.  본 회사는 12월 말일 기준 연 1회 납입하고 있으며,  1월 - 12월까지 임금총액의 1/12 하고 있음

1.  연차의 경우 당해년도 미사용 지급분을 퇴직연금에 산입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종전년도 지급한 연차를 산입하는건가요???

    본사는 연차를 1년에 한번 정산하여 미사용분은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그리고 만약 퇴사시점에서 지급한 연차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년도로 부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년도 미사용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연차수당 발생요건 이전이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차수당 발생요건을 충족시켜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이의 지급이 퇴직시점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면 이는 퇴직연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2014.07.18 254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4.07.18 1402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38
비정규직 알바 한달 조금 더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1 2014.07.18 1135
근로계약 건축주 직영공사 임금체불 1 2014.07.18 1964
근로계약 억울해서 올립니다. 1 2014.07.18 604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2014.07.18 965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4.07.18 570
임금·퇴직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2014.07.17 1212
비정규직 음식점 단시간 근로자 1 2014.07.17 637
기타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2014.07.17 61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7.17 475
휴일·휴가 휴가? 1 2014.07.17 386
해고·징계 부당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7.17 885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2014.07.17 67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4.07.17 804
고용보험 7년전 고용보험 이중등록 취득상실 취소 가능 여부? 도와주세요.. 2014.07.17 2563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휴일·휴가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직자에 대한 연차계산과 지원금에 대한 기준 2 2014.07.17 122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151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