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07.16 11:48

확정기여형  DC 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이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DC 형 년간 임금총액의 1/12 로 알고 있음.  본 회사는 12월 말일 기준 연 1회 납입하고 있으며,  1월 - 12월까지 임금총액의 1/12 하고 있음

1.  연차의 경우 당해년도 미사용 지급분을 퇴직연금에 산입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종전년도 지급한 연차를 산입하는건가요???

    본사는 연차를 1년에 한번 정산하여 미사용분은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그리고 만약 퇴사시점에서 지급한 연차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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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년도로 부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년도 미사용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연차수당 발생요건 이전이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차수당 발생요건을 충족시켜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이의 지급이 퇴직시점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면 이는 퇴직연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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