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을 총 3번 진행했구요.

1회는 2013.03.01~2014.02.28 로 특정 사업 진행에 따른 '일급직' 형태로 계약

2회는 2014.03.01~2014.12.31 로 교육청에서 인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무일수는 비정규직 담당직원이 260일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급여를 책정하여 연봉제 계약(260일 산정된 급여를 10개월로

나누어 균등 지급하는 형태)을 했구요.

3회는 2회째와 동일한 근무기간으로 하되. 서울시교육청의 비정규직 개선 정책에 따라 급여인상 및 수당지급에 따른 월급제

형태로 변경되면서 변경 기준 시점인 3월부터 급여/수당을 소급 적용 받아 지난 6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제 학교 비정규직 담당직원이 찾아와 자기의 실수로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데 소급적용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급여부분을

다시 환급해야하고, 또한 2회때 진행한 연봉제 계약도 근무일수 산정을 잘못하였기에 이부분도 변경예정이라는 말을 하며,

자기사정을 이해해 달라는 변명을 털어놓았습니다.

기관의 직원 실수로 잘못 체결된 2번의 급여 산정 및 계약서로 인해, 환급해야 하는 월급, 2회때 계약체결한 요건보다

낮은 계약조건을  받게 되었다며 이 모든걸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일인지, 법적으로 기관의 잘못을 밝혀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갑의 문제로 인한 계약사항 변경에 대한 조치에 대해 어떠한 조항도 없는 상태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직원이 과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실수로 귀하의 급여가 과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과지급된 급여는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지급된 것인지 귀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구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6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39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4.07.19 447
기타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2014.07.19 167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7.19 482
근로계약 인사 권한 문의 1 2014.07.19 835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2014.07.19 857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2014.07.18 921
휴일·휴가 2년 2개월 만근시 연차갯수 문의입니다. 1 2014.07.18 254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시 문의사항 1 2014.07.18 1212
고용보험 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여부 1 2014.07.18 1402
근로계약 1년 단위 계약직의 계약종료 1 2014.07.18 17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151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