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업에 따라 월~금 근무자가 있고, 화~토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럴때 화~토 근무자에 대해서 토요일날 일급을 1.5배로 줘야하는건가요?
토요일날 근무하는대신 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월~금 근무, 토~일 휴무
2. 화~토 근무, 일~월 휴무 일 경우 토요일 수당을 1.5배를 줘야하는지요...???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업에 따라 월~금 근무자가 있고, 화~토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럴때 화~토 근무자에 대해서 토요일날 일급을 1.5배로 줘야하는건가요?
토요일날 근무하는대신 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월~금 근무, 토~일 휴무
2. 화~토 근무, 일~월 휴무 일 경우 토요일 수당을 1.5배를 줘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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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5 | 463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 2014.07.25 | 404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 2014.07.25 | 2317 | |
기타 |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 2014.07.24 | 4246 | |
산업재해 | 사외 파견 근무 1 | 2014.07.24 | 1049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 2014.07.24 | 423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7.24 | 646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 2014.07.24 | 942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2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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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 2014.07.23 | 1559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화~토 근무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화~토로 정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1.5배의 가산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