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냥냥 2014.07.16 16:42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모든 직원이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사업에 따라 월~금 근무자가 있고, 화~토 근무자가 있습니다.

이럴때 화~토 근무자에 대해서 토요일날 일급을 1.5배로 줘야하는건가요?

토요일날 근무하는대신 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월~금 근무, 토~일 휴무

2. 화~토 근무, 일~월 휴무 일 경우 토요일 수당을 1.5배를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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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토요일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화~토 근무자와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화~토로 정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1.5배의 가산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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