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이미 수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만 58세인데 그 3년 전부터 10%씩 임금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회사는 2017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정년 연장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 58세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의 경우는 만 58세로부터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959년생의 경우는 2017년이 되면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임금피크제 적용후에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현재 이미 정년 연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년이 3년 남았다고 해석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5년 남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회사측에서는 아직 정년 연장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남은 것으로 해석해서 임금피크제 적용이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우리 회사 말고도 많은 회사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취업규칙등에 임금피크제가를 정년이 도래하기 3년전부터 실시한다는 규정이라면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연장 될겨우 60세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규정에 58세를 명시하고 있다면 적용대상 근로자들과 논의후 60세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시행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용 지출을 완화하되 해당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