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104 2014.07.16 20:07

기본급 120 식대 10 총 한달 130 받기로하고 들어왔습니다. 주 5일근무(월~금)

하루 근무시간 08:00~19:00 까지 일하고 늦으면 21시까지도 일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냐고 물어봤을때 작성안해도 된다고 회사측에서 말했고

월급도 기본급이 120이고 추가적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한다고 말했었는데 지금에와서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말한 120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말을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1년 이상 근무를 못하는 상화이었는데 상황을 봐주고 조정해준다고해서 수습기간까지해서 4대보험+수습기간

공제되어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는 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 상태로 일을 근만둔 상태입니다.

5월에는 8:30~19:00 15일 + 근로자의 날 1일(동일시간),    8:30~20:00 3일

             8:00~21:00 1일  8:00~19:00 1일  8:30~21:00 1일  총 22일 근무하였습니다.

6월에는 8:30~19:00 5일  8:00~19:00 14일   8:00~20:00 1일   8:00~21:00 1일 총 21일 근무하였습니다.


위에 나와있는 시간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월급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주지 않은 회사에 잘못은 없는지 알고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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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120만원의 급여에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5월의 경우>

    연장근로 1.5시간*12일*1.5배=27시간

    연장근로 2.5시간*3일*1.5배=11.25시간

    연장근로 4시간 *1일*1.5배=6시간

    연장근로 2시간*1일*1.5배=3/5시간

    연장근로 3.5시간*1일*1.5배=5.25시간

    휴일그로 8시간*1일*1.5시간=12시간

    총 초과근로 =6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1일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 주휴 35시간(8시간*4.34주)) =209시간+65시간=274시간


    5월 급여 120만원/274시간=1시간 시급 4379원(2014년 최저시급 5210원에 미달)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을 기본급으로 보면 시급 5741원(120만원/209시간)을 기준으로 65시간*5741원=373,165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6월>

    연장 1,5시간*5일*1.5배=11.25시간

    연장 2시간*14일*1.5배=42시간

    연장 3시간*1일*1.5배=4.5시간

    연장 4시간*1일*1.5배=6시간

    총 63.75시간

    63.75시간*5741원=365,988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보통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알지 못하여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를 설명하시고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도 함께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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