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당한게 처음 이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ㅠㅠ
업종: 휴대폰 도소매 개통 회사
7/9일 면접
7/8일 합격 통보 받음 7/14일 출근 확정
7/14일 15일 16일 10:19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총8시간 근무
일이 없어서 업무 많이 못 배우고 시간 떼우다 퇴근 함
오늘 7시 퇴근시간에 면담// 소매 사업장 늘기로 하여 신입사원 채용 하였으나 사업장 차질이 생겨 접게 됨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 현재 근무지로 오게되어 마지막에 신입으로 입사한 제가 퇴사해야 한다고 구두 통보 받음 .
3일 근무한 급여는 오늘중으로 입금해 준다고 함.
위 내용대로 통보 받았구요.. 오늘 중으로 3일급여 넣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입금 전 입니다.
우선은 제가볼때 사업장 차질이 생긴건 ..거짓말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들어서 퇴사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가 뭐 잘못 한게 없습니다. 3일동안 지각 한적도 없고, 업무는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메모하고 공부하고 있었구요... 다만 퇴근 시간이 면접볼때 근무할때 달라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려고 여쭤본적은 있습니다.(좀 기분 나빠하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급여 안들어올 경우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퇴사 통보 받았을 경우 퇴사 할수 밖에 없는지? 제가 받을수 있는 혜택 등등
이 회사 입사하여 다른회사 알아보지도 못 하였는데.. 이렇게 퇴사 통보 받은것도 처음이고 참 난감하고 어이가 없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당연히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여 받으실 수 잇씁니다.
명백한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의 부당성을 구하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